•라틴어 'ripa(강둑/기슭)'에서 유래. 여기에 장소/소속을 나타내는 접미사 '-an'이 붙어 '강둑에 있는', '물가의'라는 뜻이 됨
•법률이나 환경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며, 강물에 인접한 땅 소유자가 가지는 물 사용 권리와 관련하여 '치수권의(riparian rights)'라는 의미로 확장됨 •주요 결합: 'riparian zone'(강변 구역/완충 지대), 'riparian rights'(치수권/유수 사용권). 생태학(Ecology) 지문이나 환경법 관련 지문에 빈출됨 •단순히 'wet(젖은)'이 아니라, '강이나 호수의 가장자리 땅'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