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근 'sta-(서다/세우다)'에서 유래. 국가나 기관에 의해 문서 형태로 굳건히 '세워진' 규칙을 의미함
•입법 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을 주로 뜻하며, 대학이나 기업 등 조직 내부에서 세운 '정관/규정'으로도 확장됨
•혼동 어휘 주의: statute(법령), statue(조각상), stature(키/지명도), status(지위/상태). 모두 'sta-(서다)'에서 왔지만 철자와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므로 구별 필수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소멸시효)는 독해 지문에 빈출되는 필수 법률 용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