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법률, 공식적 맥락에서 '권리나 요구 등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적용하지 않다(면제하다)'는 의미로 사용됨.
철자가 비슷한 waver(망설이다, 흔들리다)와 혼동 주의.
주로 'waive a fee(수수료를 면제하다)', 'waive rights(권리를 포기하다)' 형태로 사용됨.
| - | - | (권리/요구) 포기하다 |
면제하다 | - |
그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동의했다.
대학은 뛰어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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