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aign

GRE
[법률] 죄상 인부를 묻다 (기소 인정 여부를 심문하다) 비난하다, 규탄하다
접두사 'ar-(~에)'과 어근 'raign(이성/설명)'이 결합. 어원적으로는 '누군가를 이성적인 설명(reason)의 자리로 부르다'는 뜻
법정에서 피고인을 불러내어 공소 사실을 읽어주고 "죄를 인정하느냐(Guilty or Not Guilty?)"를 묻는 절차인 '죄상 인부 절차(arraignment)'를 행하다는 뜻으로 정착됨
묵음 주의: 'g'는 발음되지 않음. [ə-REIN] (어레인)으로 발음
법적 맥락이 아닌 일반 문어체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난하다'는 의미로 확장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죄상 인부를 묻다 (기소 인정 여부를 심문하다)
v
[법률] (피고를 소환하여) 죄상 인부를 묻다 / 심문하다
 P 
He was arraigned on charges of theft and fraud.
비난하다, 규탄하다
v
(격식) 비난하다, 규탄하다
 H 
The editorial arraigned the government for its inaction.
 P 

그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죄상 인부 절차를 밟았다).

 H 

그 사설은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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