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int

(반역죄 등으로) 권리를 박탈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명예를)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라틴어 'attingere(도달하다/타격하다)'가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법률 용어로 정착됨
이후 철자가 비슷한 'taint(더럽히다)'와 의미가 혼합되어, 사람의 혈통이나 명예를 '더럽혀서 권리를 잃게 하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됨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나, 역사/법률 문맥에서 Bill of Attainder(사권 박탈법)라는 용어로 등장함. 이는 재판 없이 입법만으로 특정인의 권리와 재산을 박탈하는 행위를 뜻함

핵심 의미와 예문

(반역죄 등으로) 권리를 박탈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v
[법률 / 역사] (시민권·재산권을) 박탈하다, 유죄 선고하다
 P 
The nobleman was attainted for treason.
(명예를)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v
(명예·평판을) 더럽히다, 오명을 씌우다
 H 
Rumors of corruption attainted his reputation.
 P 

그 귀족은 반역죄로 권리를 박탈당했다(유죄 선고를 받았다).

 H 

부패에 대한 소문이 그의 평판을 더럽혔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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