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right

시민권, 공민권
'civil(시민의)''right(권리)'의 결합. 국가의 구성원(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의미함
단수형('civil right')보다 복수형 'civil rights'로 훨씬 자주 쓰임. 특히 1950-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 문맥에서 필수적인 어휘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인종·성별·종교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괄함

핵심 의미와 예문

시민권, 공민권
n
시민권, 공민권
M1
They fought for the civil right to vote.
= civil liberties, constitutional rights
M1

그들은 투표할 수 있는 시민권(공민권)을 위해 싸웠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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