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하다, 양도하다'(alienate)의 개념에서 파생. 'in-'(부정) + 'alienate' + '-able'(가능)이 결합하여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주로 권리에 대해 사용) 의미를 형성함.
주로 'inalienable rights'(천부인권,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같이 쓰임.
표현의 자유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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