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어 in-(아닌)이 competence(능력/적성)와 결합하여 '요구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함. 참고로 competence는 'com(함께) + petere(추구하다)'에서 유래하여 '함께 경쟁할 만큼 자격을 갖춘 상태'를 의미함
•단순한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의학 등 전문 분야에서 자격이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임
•주로 'gross incompetence' (중대한 과실/무능) 등의 형태로 전문적인 직무 태만이나 실력을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함
•incompetence vs inability: inability는 '날 수 없음'처럼 단순히 할 수 없는 일반적 상태를 뜻하지만, incompetence는 '마땅히 갖춰야 할 기술이나 자격이 부족함'을 질책하는 뉘앙스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