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c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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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도(죄)

법률 용어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절취 행위를 의미함.

larceny vs theft vs robbery vs burglary: larceny는 일반적으로 a theft(절도)의 법률 용어. robbery는 폭력/위협을 동반한 강도. burglary는 불법 침입을 통한 절도/강도. (법적 구분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음)

의미변화와 예문

--
[법률] 절도(죄)
n
[법률] 절도(죄) (폭력/협박 없는)
M2
He was charged with petty larceny for shoplifting a small item.
= theft, stealing, pilfering
M2

그는 작은 물건을 가게에서 훔친 혐의로 경미한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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