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절취 행위를 의미함.
larceny vs theft vs robbery vs burglary: larceny는 일반적으로 a theft(절도)의 법률 용어. robbery는 폭력/위협을 동반한 강도. burglary는 불법 침입을 통한 절도/강도. (법적 구분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음)
| - | - | [법률] 절도(죄) |
그는 작은 물건을 가게에서 훔친 혐의로 경미한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