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latrocinium*(강도 행위)에서 유래. 현대 영어에서는 법률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행위' 그 자체를 정의하는 전문 용어로 정착됨
•Grand vs Petty: 훔친 물건의 가액(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고액 절도는 'grand larceny'(중절도), 소액 절도는 'petty larceny'(경범죄 절도/좀도둑)라는 법률 용어로 자주 결합되어 쓰임
•Larceny vs Robbery vs Burglary: Larceny는 폭력 없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단순 절도'이며, Robbery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며 뺏는 '강도', Burglary는 훔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는 '주거 침입 절도'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