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것을 뜻하는 접두사 mis-(나쁜)가 demeanor(행동/품행)와 결합하여 말 그대로 '나쁜 행동'을 의미
•일반적인 '비행'을 뜻하다가, 법률 용어로 정착되면서 중범죄(felony)에 대비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지칭하게 됨 •강세는 세 번째 음절에 있음 (mis-de-MEAN-or)
•misdemeanor vs felony: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 중요한 구분. 'felony'는 살인, 강도 등 '중범죄'를, 'misdemeanor'는 경범죄(속도위반, 경미한 절도 등)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