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iter

[법률] 지나가는 말로, 부수적으로
라틴어에서 유래. '길(iter)을 가는 동안(ob)'이라는 이미지에서 '지나가는 길에', 즉 본론이 아닌 '지나가는 말로' 혹은 '부수적으로'라는 뜻이 됨
법률적 맥락에서는 판사가 판결의 핵심 이유가 아니라, 보충 설명이나 개인적 견해로 덧붙이는 말을 가리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obiter dictum'(부수적 의견/방론)이라는 구문으로 사용됨.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 이유('ratio decidendi')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시험이나 전공 서적에 등장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지나가는 말로, 부수적으로
adv, adj
[법률] (판결에서) 지나가는 말로, 부수적으로 (언급된)
 P 
The judge's comment was made obiter and is not binding.
 P 

판사의 그 논평은 지나가는 말로(부수적으로) 한 것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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