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nd

(재판 중인 사람을) 재구금하다, 교도소로 돌려보내다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다
're-(back)' + 'mand(order)'가 결합하여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라고 명령하다'라는 논리
죄수를 감옥으로 돌려보내면 '재구금하다',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 '환송하다'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remand in custody'(구속 상태로 송치하다/재수감하다) 또는 'remand on bail'(보석을 허가하여 귀가시키다) 형태로 자주 등장
remand vs recall: recall은 단순히 기억해내거나 제품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의미지만, remand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반하여 '구금 상태나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전문 용어

핵심 의미와 예문

(재판 중인 사람을) 재구금하다, 교도소로 돌려보내다
v
(피고인을) 재구금하다, (추후 재판까지) 유치장으로 돌려보내다
 H 
The judge remanded the suspect in custody until the trial.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다
v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다
 H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H 

판사는 재판 때까지 용의자를 유치장에 재수감(유치)했다.

 H 

대법원은 그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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