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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① [법률] 물건, 사물
② (소송의) 대상, 사건
•
라틴어 자체로
'물건
(
thing
)
'
또는
'사안
(
matter
)
'
을 뜻함
•
영미법(
Common
Law)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재산'을 지칭하거나, 사람(
person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
주로 'in re'(~에 관하여), 'res judicata'(기판력: 이미 판결이 난 사건)와 같은 라틴어 법률 격언 속에서 관용적으로 등장함
핵심 의미와 예문
①
[법률] 물건, 사물
n
[법률] 물건, 사물 (권리의 객체)
P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res
.
=
thing
,
object
,
property
②
(소송의) 대상, 사건
n
[법률] (소송 등의) 사안, 사건
P
Res
ipsa loquitur. (Latin Legal Maxim)
=
matter
,
affair
•
P
법원은 그
물건(소송 목적물)
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
P
사건
그 자체가 말한다. (과실 추정의 원칙)
7.7
인접 단어
•
requital
보답, 보상
•
requite
(사랑·호의에) 보답하다; 반응을 보이다
•
res
[법률] 물건, 사물, (소송의) 대상, 사건
•
reschedule
일정을 변경하다
•
rescind
(법·명령 등을) 폐지하다, 철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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