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

[법률] 물건, 사물 (소송의) 대상, 사건
라틴어 자체로 '물건(thing)' 또는 '사안(matter)'을 뜻함
영미법(Common Law)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재산'을 지칭하거나, 사람(pers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주로 'in re'(~에 관하여), 'res judicata'(기판력: 이미 판결이 난 사건)와 같은 라틴어 법률 격언 속에서 관용적으로 등장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물건, 사물
n
[법률] 물건, 사물 (권리의 객체)
 P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res.
(소송의) 대상, 사건
n
[법률] (소송 등의) 사안, 사건
 P 
Res ipsa loquitur. (Latin Legal Maxim)
 P 

법원은 그 물건(소송 목적물)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P 

사건 그 자체가 말한다. (과실 추정의 원칙)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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