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lerate'(견디다, 참다)의 명사형. '(반대나 다름을) 참아주는 행위'를 의미.
tolerance는 개인의 '관용적인 태도'나 물질의 '내성'을 주로 의미하는 반면, toleration은 특히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행위나 정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 - | - | 용인, 관용, 묵인 |
[역사] (종교의) 관용 정책 | - |
새로운 정책은 다른 관점들에 대한 용인을 보여주었다.
1689년의 관용령은 비국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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