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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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수당 (특정 목적을 위한) 허용량; 참작 [세금] 공제액
'allow(허락하다/주다)'에 명사형 접미사 '-ance'가 결합
'허락된 것'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 아이에게 허락된 돈은 '용돈',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허락된 돈은 '수당'
짐이나 비용 등에서 허락된 한도는 '허용량(baggage allowance)', 상황을 봐주기로 허락하는 마음은 '참작(make allowance for)'
make allowance(s) for: '~을 감안하다/참작하다'라는 숙어로 독해 필수 빈출. "사정을 봐주다"라는 뉘앙스
allowance vs pocket money: pocket money는 아이들이 받는 순수한 '용돈' 느낌이 강하지만, allowance는 기업의 '수당'이나 공식적인 '지급금'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

핵심 의미와 예문

용돈, 수당
n
용돈; (정기적) 수당, 지급금
M1
My parents give me a weekly allowance.
(특정 목적을 위한) 허용량; 참작
n
(수하물 등의) 허용량, 한도
 H 
The baggage allowance is 23 kilograms per person.
phr
~을 참작하다, 감안하다
+H
We must make allowances for his lack of experience.
[세금] 공제액
n
[세금] 공제액
 P 
The tax allowance for dependents has increased.
M1

부모님은 내게 주급으로 용돈을 주신다.

 H 

수하물 허용량은 1인당 23kg이다.

+H

우리는 그의 경험 부족을 감안해야(참작해야) 한다.

 P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액이 인상되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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