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하다'에서 파생되어 '허락된 것'을 의미. (정기적) 용돈, (허용된) 양/수당, (상황을) 참작/고려함 등의 의미로 확장됨.
'make allowance(s) for ~'는 '~을 참작하다/고려하다'는 의미의 중요 표현.
용돈 | 허용량, 수당 | 참작, 여유 |
| - | [회계] 공제액 |
내 아들은 매주 10달러의 용돈을 받는다.
이 항공편의 수하물 허용량은 20킬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지연을 참작해야 한다(지연에 대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그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참작해야 합니다.
세법은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액을 제공한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