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프랑스어 'noumpere'('non'+'per',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서 유래.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 'a noumpere'가 시간이 지나며 'an umpire'로 잘못 나뉘어 현재의 단어가 됨.
이 '공정한 제3자'라는 개념에서 '분쟁의 중재자', 나아가 야구, 테니스 등 특정 스포츠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굳어짐.
umpire는 주로 야구, 테니스처럼 정해진 위치에서 판정하는 심판을, referee는 축구, 농구처럼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심판을 지칭함.
| - | (스포츠) 심판 | (분쟁의) 중재자 | 
심판은 "스트라이크 쓰리!"를 외치며 야구 경기를 끝냈다.
그는 두 회사 간의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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