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프랑스어 'nonper(동등하지 않은 사람)'에서 유래. 두 당사자(짝)가 아닌 '제3자'라는 뜻에서, 경기나 분쟁을 공정하게 판정하는 '심판'으로 의미가 정착됨
•동사로는 경기의 규칙을 집행하며 '심판을 보다'라는 뜻으로 쓰임. 명사와 동사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함께 묶임①
•법률이나 비즈니스 문맥에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라는 뜻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함③
•발음은 [ʌ́mpaiər] (엄파이어)
•umpire vs referee: 종목에 따른 차이. umpire는 주로 고정된 위치에서 판정하는 종목(야구, 테니스, 크리켓)에 쓰이고, referee는 선수와 함께 뛰어다니는 종목(축구, 농구, 복싱)에 주로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