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원은 '평화(peace)를 깨뜨려 밖으로(ex-) 내몰다'라는 개념에서 출발. 평온한 상태를 깨고 공공장소에서 공포를 유발할 정도의 시끄러운 싸움을 의미하게 됨 •주로 법률 용어(legal term)로 사용되며, 단순한 폭행(assault)과 달리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affray vs assault: assault는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폭행)을 뜻하지만, affray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주는 공공장소의 소란/난투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