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직책의 '의무/직무'로, 국가에 '마땅히 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세금/관세'로 확장됨.
단수 duty는 주로 '의무', 복수 duties는 '직무' 또는 '관세'의 의미로 자주 쓰임.
그녀의 직무에는 팀 관리와 보고서 작성이 포함된다.
정부는 수입차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