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ingement

(법규·권리의) 위반, 침해
'infringe(위반하다)'에 명사형 접미사 '-ment'가 결합
'infringe'는 라틴어 'in-(안으로)' + 'frangere(부수다)'에서 유래. 즉, '남의 영역이나 권리 안으로 깨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침해위반을 뜻함. ('fragile-깨지기 쉬운'과 같은 어원)
주로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사생활(privacy) 등 법적 권리와 결합하여 사용됨. 'infringement of copyright' 형태가 빈출
infringement vs violation: 둘 다 '위반'이지만, 'infringement'는 주로 개인의 권리나 소유권(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할 때 쓰이고, 'violation'은 일반적인 규칙, 법률, 조약 등을 어길 때 더 포괄적으로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법규·권리의) 위반, 침해
n
(법적 권리의) 침해, 위반
 H 
Copying software i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law.
n
(자유·공간 등의) 침범
 H 
Some see the new law as an infringement on civil liberties.
 H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이다.

 H 

일부 사람들은 그 새로운 법을 시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본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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