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저작권)'와 'infringement(침해/위반)'가 결합된 법률 용어
•'infringement'는 라틴어 'frangere(부수다/깨다)'에서 유래하여, 법이나 권리의 경계를 '깨고 들어가는' 행위를 뜻함. 즉, 남의 창작 권리를 깨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주로 'commit copyright infringement'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다) 또는 'sue for copyright infringement'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다) 패턴으로 쓰임
•infringement vs violation: 둘 다 위반이지만, 'infringement'는 주로 특허, 저작권, 인권 등 '권리'의 침해에 특화되어 사용됨. (교통 법규 위반은 vi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