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아닌, 반대의) + 'jus'(법, 권리) → '법에 어긋나는 행위', '부당함'에서 유래. 처음에는 권리 침해를 의미했으나, 점차 신체적 '부상'이나 물리적 '손상'을 의미하게 됨.
신체적 상해 외에도 명성, 감정, 재산 등에 가해지는 비물질적인 '손해'나 '훼손'을 의미하기도 함.
damage는 사물의 물리적 손상을, harm은 사람/사물에 대한 포괄적 해로움을, injury는 특히 사람의 신체적 '부상'을 지칭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됨.
부상, 손상 | (명예/감정의) 훼손, 손해 | - |
그는 축구를 하다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 거짓 소문은 그녀의 명성에 큰 손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