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하다'는 의미에서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권한이나 조직,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하게 됨.
judiciary와 유사하나, judicature는 사법권 행사나 사법 제도 자체를 더 강조할 수 있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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