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appropriation

횡령, 유용 도용
부정 접두사 'mis-(나쁘게)''appropriation(전용/사용)'이 결합됨. 여기서 'appropriation'은 '자신의 것(proper/own)으로 만들다'라는 뜻에서 '특정 목적에 자금을 충당함'을 의미
즉, 공적인 돈이나 남의 물건을 '나쁜 의도로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를 뜻하며, 주로 공금 횡령이나 지적 재산 도용 문맥에서 사용됨
동사형 'misappropriate'에서 파생된 명사. 법률/비즈니스 지문에서 '절도(theft)'보다 구체적인 '직무상 횡령/유용'을 표현할 때 등장

핵심 의미와 예문

횡령, 유용
n
(공금 등의) 횡령, 유용
 H 
He was charged with the misappropriation of company funds.
= embezzlement, misuse, peculation
도용
n
(남의 아이디어·재산의) 도용, 남용
 H 
The lawsuit concerns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H 

그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H 

그 소송은 영업 비밀 도용에 관한 것이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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