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하다/시험하다(prove/test)'는 어원에서 법률 분야로 의미가 특화되어 '유언장의 진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하게 됨.
명사(유언 검인 절차)와 동사(유언장을 검인하다)로 모두 쓰임.
자산을 분배하기 전에 그 유언장은 검인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검인할 것이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