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두다)' + 'into effect(효력이 있는 상태 안으로)'의 결합.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던 법이나 계획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로 밀어 넣다'라는 논리에서 '시행하다', '실행하다'가 됨
•타동사 구문으로 목적어(법, 규정, 계획)가 중간('put the law into effect')이나 뒤에 올 수 있음. 반대로 주어가 법일 경우 자동사 'come into effect'(시행되다)를 사용함
•put into effect vs implement: 의미는 거의 같으나 'implement'는 한 단어로 격식 있는 문서에 주로 쓰이고, 'put into effect'는 '효력 발생 시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