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ite'(암송하다, 낭독하다)에서 파생. 1. (주로 혼자서 음악, 무용 등을) 공연하는 '발표회, 연주회'. 2. (사실, 사건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상세한 설명, 열거'.
법률 문서에서는 계약의 배경 사실 등을 기술하는 부분을 '설명 조항'이라고 함.
주로 음악/무용 분야의 독주회, 독무회나 학생 발표회를 지칭함. 복수형(recitals)으로 자주 쓰임.
| - | 발표회, 연주회 | 상세한 설명, 열거 |
| - | [법률] 설명 조항 |
내 딸은 일 년에 두 번 피아노 발표회를 한다.
그 증인은 그날 밤의 사건들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계약서 서두의 설명 조항은 합의의 배경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