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ce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을 과하다
a-
~에
merce
자비; mercy
프랑스어구 à la merci(~의 처분에 맡겨)에서 유래. 왕이나 법원의 '자비(mercy)'에 벌금 액수가 달려 있다는 뜻에서,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벌금을 매기다'라는 의미로 정착됨
amerce vs fine: fine은 법률에 정해진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amerce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처벌한다는 역사적 뉘앙스가 강함. 현대에는 엄격한 구분 없이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을 과하다
v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을 과하다, 처벌하다
 P 
The court amerced him heavily for his misconduct.
 P 

법원은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P 

법원은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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