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올바른 것, 정당한 것)의 복수 형태로,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즉 '권리'를 의미함.
특정 저작물(책, 영화 등)에 대한 '판권'이나, 주식에 대한 '인수권' 등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지칭할 때도 사용됨.
주로 복수형 `rights`로 사용되어 '인권(human rights)', '시민권(civil rights)', '저작권(copyrights)' 등 다양한 복합 명사를 만듦.
| - | 권리 | 판권, 저작권 |
| - | [금융] (신주) 인수권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작가는 자신의 소설에 대한 영화 판권을 거액에 팔았다.
회사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인수권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