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sequestrare ('중재인에게 맡기다', 즉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다) → '분리하다, 격리하다' 의미 발전.
법률/금융 분야에서 재산 등을 '분리하여 보관/압류하다'는 의미로 특화됨. 'sequester a jury'는 '배심원을 격리하다'.
격리시키다, 은퇴시키다; [법률/금융] 가압류하다, 몰수하다 | - |
판사는 재판 중 배심원단을 격리시키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자산을 가압류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