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다, 보호하다'는 의미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피보호자)', '보호/감시하는 장소(병동, 감방)', '관리 구역(선거구)' 등으로 의미 확장.
동사로는 '(위험 등)을 피하다, 막다'(ward off)로 자주 쓰임.
명사로 장소(병동, 감방, 선거구), 사람(피보호자), 행위(보호, 감시) 등 다양한 의미로 쓰임.
| - | 병동,감방 | 보호,감시,피보호자 |
[정치] 선거구 | - |
그는 수술 후 외과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 죄수는 작은 감방에서 수년을 보냈다.
그 아이는 법원의 보호 아래 놓였다.
후견인은 자신의 피보호자의 안녕을 책임진다.
그녀는 시의회에서 제3선거구를 대표한다.
그는 개를 막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