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보내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사람을 '해고하다', 모임을 '해산시키다'로 확장됨.
생각이나 의견 등을 '멀리 보내다' 즉, '묵살하다, 일축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로도 사용됨.
법률 분야에서는 소송 등을 '기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됨.
'dismiss A as B'는 'A를 B라고 묵살하다/일축하다'라는 형태로 자주 쓰임.
| - | 묵살하다, 해고하다 | 해산시키다 |
[법률] 기각하다 | - |
그는 그녀의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묵살했다.
회사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몇몇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선생님은 수업을 일찍 마치셨다(해산시켰다).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그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