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y

배심원단 (시합·대회의) 심사위원단
어근 'jur(맹세하다)'에 명사 접미사 '-y'가 결합.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배심원단'이 됨
법정 밖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콘테스트나 경기에서 우승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단'을 뜻하기도 함
수 일치(단/복수): 하나의 단체로 볼 때는 단수 취급, 구성원 개개인을 강조할 때는 복수 취급함. (문맥에 따라 동사 수 일치 주의)
jury vs judge: judge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를 의미하고, jury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의미함. 판결(verdict)은 jury가 내리고, 형량 선고(sentence)는 judge가 하는 것이 일반적임

핵심 의미와 예문

배심원단
n
배심원단
M1
The jury reached a verdict of not guilty.
(시합·대회의) 심사위원단
n
(경기·대회의) 심사위원단
M2
The prize is awarded by a jury of architects.
M1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M2

그 상은 건축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수여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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