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물러나다/가다' →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거나 인정함 → '양보, 인정'의 의미.
권리나 혜택을 내어주는 것에서 '할인, 영업권' 등의 의미 파생.
동사 concede(양보하다, 인정하다)와 함께 기억. 명사형으로 '양보' 외에 '(스포츠 경기 등에서 패배) 인정'의 의미로도 쓰임.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양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회사에 광업 영업권을 부여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